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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광고 표기 안내

이번 주에 업데이트함

서핏 뉴스레터 내 광고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별도 표기하여 구독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타사 유료 광고가 포함된 경우

뉴스레터에 외부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는 광고 콘텐츠가 있을 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목: 이메일 제목 맨 앞에 (광고) 표시

  • 본문: 광고가 포함된 섹션에 [광고] 표시

2. 자사 서비스 및 기능 안내가 포함된 경우

서핏 뉴스레터는 서비스 안내, 이벤트 공지 등 서핏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및 홍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는

  • 구독자가 신청한 뉴스레터의 내용 범위 안에 있고,

  • 별도의 외부 광고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목에 별도의 (광고)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구성합니다.

다만, 광고 영역의 비중이 큰 경우 해당 영역 상단에만 (광고)를 표기합니다.*

3. 일반 콘텐츠 뉴스레터

뉴스·트렌드·인사이트 등 편집 콘텐츠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광고 표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수신 거부 및 정보 고지

모든 뉴스레터 하단에는 발송자 정보, 문의 이메일, 구독해지(수신 거부) 링크를 제공합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행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4년 3월 발행)에 따릅니다. (p.57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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