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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및 커리어 제안 서비스 이용 약관
채용 공고 및 커리어 제안 서비스 이용 약관
최소 1년 전에 업데이트됨

✅ 채용 서비스 이용 시 아래 내용으로 전자 계약이 전달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기업회원’이 임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의 서핏 비즈니스 서비스(이하 ’서핏’)를 활용하는 것이다. ‘서핏’을 통해 임직원을 채용한 경우 계약된 채용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동의함에 목적이 있다.

  2. ‘서핏’을 활용한다는 것은 인재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입사 지원하거나, ‘기업회원’이 ‘서핏’에서 인재를 탐색하고 이직을 제안하는 등 적합 인재 채용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 2 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기업회원'이 ‘서핏’에 등록한 채용 공고 서비스(이하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 등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업회원'이 인재 서칭 서비스(이하 '커리어 제안’)에서 이력을 조회한 사람을 말한다.

  2. '채용대상자'는 '기업회원'이 '후보자' 중에서 채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뜻한다. '채용대상자' 중에서 '채용확정'이 완료된 자를 '채용확정자'라 한다.

  3. '채용확정'은 '기업회원'이 선정한 '채용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상 첫 출근일을 뜻한다.

  4. '채용수수료'는 '채용확정'으로 인해 '기업회원'이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5. '서비스 이용료'는 '채용수수료'에 포함되며 '서핏'을 통한 채용에 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뜻한다.

  6. '연봉'은 채용확정된 '후보자'의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기본 연봉과 고정 지급하는 기타 제 수당을 포함하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성 급여 및 사이닝 보너스는 제외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기업회원'과 '서비스 공급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 관련 특약 제 외)으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서면합의를 작성하며, 변경된 사항에 한하여 해당 서면합의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3.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 성립과 종료 또는 해지는 '기업회원'과 '서비스 공급자’ 간에 체결된 타 계약 또는 이로 인한 권리 의무의 발생, 성립과 종료 또는 해지에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기업회원'과 '서비스 공급자'는 확인한다.

제 4 조 후보자의 지위 성립

  1. ‘서핏’ 내에서 ‘후보자'의 이력을 '기업회원'이 열람하는 경우 제6조의 의무가 발생하는 ‘후보자’로 인정된다.

  2. ‘커리어 제안’ 서비스를 통해 제안을 보낸 인재는 포지션 제안, 커피챗 제안, 사이드잡 제안, 프리랜서 제안 등 연락 목적과 무관하게 ‘후보자’로 인정된다.

  3. ‘채용 공고’ 서비스를 통해 ‘기업회원’의 채용 공고에 지원한 인재는 ‘후보자’로 인정된다.

제 5 조 후보자의 지위 유지

  1. ‘서핏'에서 '후보자'의 이력을 '기업회원'이 확인하는 경우 즉시 해당 후보자는 6개월 동안 '기업회원'의 배타적인 후보자가 된다.

  2. 위 1항의 후보자가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기업회원'에게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본 계약상 후보자 지위가 유지되며, '기업회원'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채용 고지 및 ‘채용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기업회원'이 후보자가 지원한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3. ‘기업회원'이 ‘서핏’이 아닌 방법으로 해당 후보자를 채용한 경우, ‘기업회원'은 즉시 ‘서비스 공급자'에게 후보자 지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거 지원 이력과 채용 과정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와 함께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서비스 공급자’ 통보 수령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후보자는 위 1항의 배타적 후보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채용수수료 산정 및 지급

  1. ‘후보자’가 입사한 경우, '기업회원'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본 조에 따른 ‘채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채용수수료’는 후보자 연봉의 7%(부가세 별도)로 정한다.

  3. '기업회원'이 채용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얼리 스테이지 플랜', '성장 스테이지 플랜' 요금제를 이용중인 경우 채용수수료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제9조에 명시된 고지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4. '기업회원'이 ‘후보자’와 수습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상의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여 위 제2항에 따른 ‘채용수수료’를 정한다.

  5. '기업회원'이 위 4항의 ‘후보자’와 수습 계약이나 단기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4항에 의한 환산 연봉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연봉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원'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해당 연봉인상 분의 7%를 ‘채용수수료’로 추가 지급한다.

  6. ‘서비스 공급자'는 ‘채용대상자’ 입사일이 도래하는 즉시 '기업회원'에게 ‘채용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비스 공급자'에게 ‘채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7. '기업회원'이 ‘후보자'를 임시직,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수수료’ 산정 및 지급은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8. ‘기업회원'의 수수료 및 보상금 결제가 지체되어 '서비스 공급자'가 채용대상자에게 이직보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회원'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직보상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개별 계약의 우선

  1. '기업회원'과 '서비스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기업회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거나 ‘서비스 공급자'의 요금제, 프로모션 등의 이유로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별 계약과 본 계약의 차이가 있을 시 개별 계약의 내용을 우선한다.

  2. 개별 계약은 구매시 약관 확인, 추가 계약서 작성 등 ‘서비스 공급자’와 ‘기업회원’의 별도 협의로 이행된다.

  3. 개별 계약이 종료되면 본 계약의 조건으로 자동으로 변경된다.

제 8 조 채용자의 90일 이내 퇴사

  1. 채용대상자가 '채용확정' 이후 90일 이내에 '기업회원'으로부터 역량 부족으로 평가되어 수습 탈락의 이유로 퇴사하거나 기타 자발적 사유(대상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 및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한다)로 퇴사한 경우, '기업회원'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이 같은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통보를 한다.

  2. ‘서비스 공급자’는 위 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 6 조의 채용수수료 중 채용 취소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업회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3. 채용대상자가 퇴사 후 1년 내에 '기업회원'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채용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서비스 공급자'가 ‘채용수수료’를 반환한 경우에는 ‘기업 회원’이 반환된 금액을 '서비스 공급자'에 재지급하기로 한다.

  4.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채용대상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는 '기업회원'에게 채용수수료 환불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① 기업회원'의 사내 구조조정, 정리해고, 급여 연체(3개월 이상) 등으로 경영이 불투명하여 근무자 가 퇴사한 경우나 '기업회원'이 명예퇴직 권유 등 퇴사를 직ᆞ간접적으로 종용했을 경우
    ② 채용대상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업회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혹은 해고당하였을 경우
    ③ 채용대상자가 '기업회원'과 합의한 근무조건(급여, 직책, 직위 등)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업회원'이 채용대상자와 합의 없이 근무지, 부서 또는 포지션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제 9 조 고지의무

  1. '기업회원'은 후보자의 채용이 확정되면 ‘서핏'을 통해 접수된 지원서 상태를 최종 합격으로 변경하는 방식 혹은 별도로 제공된 양식으로 제출하는 형태 등으로 ‘서비스 공급자'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기업회원'은 채용대상자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합격자 명, 연봉, 입사일, 계산서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 등의 채용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보를 ‘서비스 공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후보자와 사이에 작성하거나 체결한 연봉정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 등 문서를 지체 없이 ‘서비스 공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고지누락 및 손해배상

  1. ‘서비스 공공자’는 ‘기업회원’이 ‘채용대상자’의 이력을 열람하여 배타적 후보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과 ‘채용대상자’의 이력을 자동 비교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고지누락을 감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기업회원’이 '서비스 공급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채용 고지를 지연, 누락하거나 숨기는 등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기업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기업회원'이 채용 사실 등의 고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본 계약 혹은 기타 약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비용을 면탈하고자 한 경우, '기업회원'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6조에 따른 채용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며, 이와 별도의 위약벌로 채용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기업회원'은 '서비스 공급자'가 채용수수료를 지급하는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기업회원'의 인사 담당자 등 이 '서비스 공급자'에게 성실히 협조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5. 상기 '기업회원'의 인사 담당자의 협조 및 '기업회원'의 협력은 '기업회원' 및 그 인사 담당자가 채용 대상자의 연봉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이와 유사한 자료로서 '서비스 공급자'가 채용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인 '기업회원'과 '서비스 공급자'은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계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기업회원'은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전달받은 '후보자'의 지원 사실 및 이력서 등에 대하여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회원'은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손해배상 예정 금액은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서비스 공급자'의 제6조의 채용수수료 금액으로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후보자’의 정보는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제한된 목적과 기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의 영업, 마케팅 등 채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4. ‘서비스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판단하며, 개인정보보호에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개인정보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즉시 ’기업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5. ‘서비스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기업회원’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실제 이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 12 조 자료의 책임

  1. ’자료’란 '기업회원'이 '서핏'에 등록하는 기업정보(내용 및 이미지) 및 공고 등을 말한다.

  2. '기업회원'은 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있다. 또한 ‘자료’의 내용의 권리와 작성은 '기업회원'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위탁 또는 대행 관리를 하더라도 자료의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있으므로 '기업회원'은 '자료'가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3. '기업회원'이 등록하는 ‘자료’는 제반 자료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원저작권 등 제 3자의 저작권 및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즉시 '서비스 공급자'를 면책한다.

제 13 조 계약해지

  1. ’기업회원'은 기업회원 탈퇴 및 본 계약 해지를 요청함으로써 본 계약에 의한 채용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5조에 따라 배타적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채용수수료 지급 의무, 제9조의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2.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당하여 신용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②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③ 파산, 회생절차 개시,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④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집행이나 경매 신청을 당한 경우

  3. ’기업회원'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에 의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이미 발생한 채용수수료 지급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4 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계약과 관련된 또는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기업회원'과 '서비스 공급자'의 성실한 협의에 의하여 분쟁 해결 노력하되, 해결이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이를 해결한다.

  2. 본 계약은 전자계약 방식 또는 서면 계약 작성, 2부 상호 날인 후 각 1부 보관 방식, 또는 계약서 1부에 날인 후 상대방 측에 전자 스캔(사본) 또는 팩스로 송부 후, 이에 상대방이 해당 사본에 날인하여 계약서 1부에 상호 간에 날인이 완료되고 이같이 상호 완료된 계약서를 양 당사자가 수령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로 체결할 경우,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양 당사자는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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