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기업회원'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헤이컬렉티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업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임직원을 채용한 경우, 본 약관에 따라 정해진 채용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인재가 서비스를 통하여 입사 지원을 하거나 기업회원이 서비스에서 인재를 탐색하고 이직을 제안하는 등, 적합 인재의 채용을 돕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란, 기업회원이 회사 서비스에 등록한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 등을 제공한 사람, 또는 기업회원이 인재 서칭 서비스(커리어 제안 등)를 통하여 프로필을 조회하거나 제안을 보낸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2. '채용대상자'란, 후보자 중 기업회원이 채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채용대상자 중 '채용확정'이 완료된 자를 '채용확정자'라 합니다.

  3. '채용확정'이란, 기업회원이 선정한 채용대상자와의 근로계약서상 첫 출근일이 정해지거나 이에 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4. '채용수수료'란, 채용확정으로 인하여 기업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5. '이직 보상금'이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된 개인회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축하금을 말합니다.

  6. '연봉'이란, 채용확정된 후보자의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기본 연봉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제 수당을 포함하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성 급여 및 사이닝 보너스는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기업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기업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3. 기업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후보자의 지위 성립)

  1. 기업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후보자의 이력을 열람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제5조의 의무가 발생하는 후보자로 인정됩니다.

  2. 커리어 제안 서비스를 통하여 제안을 받은 인재는 포지션 제안, 커피챗 제안, 사이드잡 제안, 프리랜서 제안 등 연락 목적과 무관하게 후보자로 인정됩니다.

  3. 채용 공고 서비스를 통하여 기업회원의 채용 공고에 지원한 인재는 후보자로 인정됩니다.

제5조 (후보자의 지위 유지 및 배타적 권리)

  1. 기업회원이 서비스에서 후보자의 이력을 열람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그 즉시 12개월 동안 기업회원의 배타적 후보자가 됩니다. 이 경우 기업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후보자를 인지한 사실은 그 후보자의 채용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은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후보자가 회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기업회원에게 채용되더라도 본 약관상 후보자 지위는 유지되며, 기업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본 약관에 따른 채용 고지 및 채용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업회원이 후보자가 지원한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3. 기업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채용한 경우, 기업회원은 즉시 회사에 대하여 후보자 지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거 지원 이력 및 채용 과정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와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통보 수령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후보자는 제1항의 배타적 후보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채용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1. 후보자가 입사한 경우, 기업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른 채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채용수수료는 후보자 연봉의 7%(부가가치세 별도)로 합니다.

  3. 기업회원이 후보자와 수습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상의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여 제2항에 따른 채용수수료를 산정합니다.

  4. 기업회원이 제3항의 후보자와 수습 계약 또는 단기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제3항에 따른 환산 연봉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연봉이 있는 경우, 기업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해당 연봉 인상분의 7%를 채용수수료로 추가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채용대상자의 입사일이 도래하는 즉시 기업회원에게 채용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채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기업회원이 후보자를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은 본 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기업회원의 수수료 결제가 지체되거나 제10조의 면탈 행위가 발생하여 회사가 채용대상자에게 이직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제7조 (개별 계약의 우선)

  1. 기업회원과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업회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거나 회사의 요금제·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별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개별 계약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2. 개별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본 약관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8조 (채용확정자의 90일 이내 퇴사 및 보증)

  1. 채용대상자가 채용확정 이후 90일 이내에 기업회원으로부터 역량 부족으로 평가되어 수습 탈락의 이유로 퇴사하거나 기타 자발적 사유(채용대상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 및 건강상의 이유는 제외한다)로 퇴사한 경우, 기업회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6조의 채용수수료 중 서비스 이용료 및 제반 비용에 해당하는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80%)을 기업회원에게 환급하거나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 중 하나를 이행합니다. 두 조치 중 어느 것을 이행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3. 채용대상자가 퇴사 후 1년 내에 기업회원에 재입사한 경우 회사는 채용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가 채용수수료를 반환한 경우에는 기업회원이 반환된 금액을 회사에 재지급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채용대상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는 기업회원에게 채용수수료 환불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기업회원의 사내 구조조정, 정리해고, 급여 연체(3개월 이상) 등으로 경영이 불투명하여 근무자가 퇴사한 경우, 또는 기업회원이 명예퇴직 권유 등으로 퇴사를 직접·간접적으로 종용한 경우

    2. 채용대상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업회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고당한 경우

    3. 기업회원과 채용대상자가 합의한 근무조건(급여, 직책, 직위 등)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업회원이 채용대상자와의 합의 없이 근무지, 부서 또는 포지션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제9조 (고지의무)

  1. 기업회원은 후보자의 채용이 확정되면, 서비스를 통하여 접수된 지원서의 상태를 최종 합격으로 변경하거나 별도로 제공된 양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채용 사실을 즉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2. 기업회원은 채용대상자의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합격자 성명, 연봉, 입사일, 계산서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 등 채용수수료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후보자와 작성하거나 체결한 연봉 정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 등 문서를 지체 없이 회사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고지누락 및 면탈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링크드인 등 SNS 정보, 명함, 뉴스, 제보, 기업회원의 홈페이지 직원 소개 등을 통하여 후보자가 기업회원에 채용된 정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채용 정황을 확인하여 기업회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기업회원이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묵시적으로 채용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3. 기업회원이 채용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연봉 정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 등 채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적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 사실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4. 제6항의 책임 유형은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기업회원이 회사의 채용 사실 확인 요청 이전에 자발적으로 채용 사실을 고지하고 제9조에 따른 정산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순 고지 지연·누락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채용 정황을 확인하여 시정을 요청한 이후에 비로소 채용 사실이 고지·확인되는 경우, 또는 제2항·제3항에 따라 채용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고의적 면탈·직접거래로 봅니다.

  5. 다음 각 호는 제4항 나목의 고의적 면탈·직접거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봅니다.

    1. 기업회원이 채용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으나 이후 객관적 서류로 채용이 확인된 경우

    2. 기업회원이 후보자에게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지원·접촉 사실을 은폐하거나 다르게 진술하도록 요청·유도한 경우

    3. 기업회원이 제5조의 배타적 후보자를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접촉하여 우회적으로 채용한 경우

  6. 위반의 유형에 따른 기업회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단순 고지 지연·누락 — 제4항에 따라 단순 고지 지연·누락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을 지급합니다.

      1. 제6조에 따른 채용수수료

      2. 실제 입사일(또는 채용 간주일)부터 지급일까지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

    2. 고의적 면탈·직접거래 —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고의적 면탈·직접거래로 판단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기업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 채용수수료(제6조에 따른 금액) — 이는 기업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애초에 이행하였어야 할 채무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가목과 동일한 금액) — 이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기업회원의 면탈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는 채용수수료 상실 외의 손해, 즉 상시 모니터링 및 사실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채용확정자에게 이직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른 후보자에 대한 신뢰 및 회사의 평판 손상 등을 전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는 본목의 금액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실제 입사일(또는 채용 간주일)부터 지급일까지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

  7. 기업회원이 제6항에 따라 사후에 채용수수료 및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채용 건은 회사의 정상적인 채용 절차 및 약관을 위반한 건이므로, 회사는 해당 후보자에게 이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8. 기업회원이 제3항에 따른 소명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연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후보자의 연봉을 금 일억 원(KRW 100,000,000)으로 간주하여 제6항의 금액을 산정 및 청구합니다. 다만, 기업회원이 추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하여 실제 연봉을 입증하는 경우, 확인된 실제 연봉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9. 회사는 기업회원의 고지누락 또는 면탈이 악의적인 서비스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회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박탈하고 관련 협회 및 기관에 그 사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의 조치는 제6항에 따른 지급의무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제11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1. 기업회원과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 관련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2. 기업회원은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후보자의 지원 사실 및 이력서 등에 대하여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회원은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제6조에 따른 채용수수료 상당액으로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후보자의 정보는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제한된 목적과 기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의 영업·마케팅 등 채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자료의 책임)

  1. '자료'란 기업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기업정보(내용 및 이미지) 및 공고 등을 말합니다.

  2. 기업회원은 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있습니다.

  3. 기업회원이 등록하는 자료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회사를 면책합니다.

제13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자격상실)

  1. 기업회원은 언제든지 기업회원 탈퇴를 요청함으로써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배타적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채용수수료 지급 의무 및 제9조의 고지의무가 유지됩니다.

  2. 회사는 기업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당하여 신용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2.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3. 파산, 회생절차 개시,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거나 당한 경우

    4.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집행 또는 경매 신청을 당한 경우

    5.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면탈 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3. 본 조에 따른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미 발생한 채용수수료 지급 의무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회원과 회사는 성실한 협의에 의하여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협의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하여 이를 해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 2026년 7월 8일